작년연차 이월안하고 돈으로받을수도 있을까요?

2023. 01. 13. 15:44

작년연차 몇개없긴하지만 2개를 이월해서 사용을하지않고 돈으로 받고싶은데 그걸 인사과에 전달하면 해줄까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월해서 옮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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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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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 01. 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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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수 없습니다.

      2023. 01.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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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이월에 관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3. 01.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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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지나 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 01.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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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 사용을 원치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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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전합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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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동의한 바 없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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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이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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