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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이 초과되는 일이 있는 경우 52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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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8개월 노동한 경우 180일 조건이 만족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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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픈데 회사에 간호휴가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간호휴가라는것이 법상 존재하지는 않으나,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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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속 근무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워진것이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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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금지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과거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해서 나중에 목돈으로 줄게라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런것이 강제저축금지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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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동자를 인사발령할때는 정당한 인사발령인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노동자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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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분할을 16으로 나눈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800만원을 16으로 나누어 3,6,9에 성과급 개념으로 더 주는 개념이라면 1달에 175만원 지급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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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을수 있는 것으로 지각과 조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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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잡 할 때 최대 몇시간까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당 몇시간 이하로 한다고 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에 등록이 되지 않는 취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며, 소득세만 공제되는 것은 1주 15시간 미만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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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인상분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총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그리 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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