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자의 신분으로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게되면 주 15시간 일을해도 시급에다가 주휴 수당을 더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신분으로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게되면 주 15시간 일을해도 시급에다가 주휴 수당을 더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 '개근'이란 지각 및 조퇴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머지 요건 모두 충족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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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분으로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게되면 주 15시간 일을해도 시급에다가 주휴 수당을 더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였다면, 지각 여부와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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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지각이 있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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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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