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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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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금지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얼마전에 아는 지인이 강제저축금지라는 것을 았다고 들었는데요. 생소하기도 하고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제저축금지란것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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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에 아는 지인이 강제저축금지라는 것을 았다고 들었는데요. 생소하기도 하고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제저축금지란것은 어떤건가요?

    -> 문의하신 강제 저금의 금지란 아래의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해서 나중에 목돈으로 줄게라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런것이 강제저축금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이는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혹은 강제근로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저축해주겠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덧붙여 즉,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의 조건으로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특정 금융기관에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거나(인신구속) 임금의 일부를 유용하기 위하여 저축금, 곗돈 또는

    신탁금이나 부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강제적으로 저축케 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쉽게 근로자의 저축금과

    관련한 통장과 도장을 회사에서 관리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동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와 저축을 강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저축을 강제로 관리하는 명목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