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저축금지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얼마전에 아는 지인이 강제저축금지라는 것을 았다고 들었는데요. 생소하기도 하고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제저축금지란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에 아는 지인이 강제저축금지라는 것을 았다고 들었는데요. 생소하기도 하고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제저축금지란것은 어떤건가요?
-> 문의하신 강제 저금의 금지란 아래의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해서 나중에 목돈으로 줄게라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런것이 강제저축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이는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혹은 강제근로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저축해주겠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덧붙여 즉,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의 조건으로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특정 금융기관에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거나(인신구속) 임금의 일부를 유용하기 위하여 저축금, 곗돈 또는
신탁금이나 부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강제적으로 저축케 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쉽게 근로자의 저축금과
관련한 통장과 도장을 회사에서 관리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동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와 저축을 강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저축을 강제로 관리하는 명목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