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연봉분할을 16으로 나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회사를 새로 입사했는데요
2800만원 제시하였고 16으로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회사 체계가 그렇다고 하네요.. 즉 16나누어서 한달에 175주고 3,6,9에 성과급개념으로 더주는 형식입니다 위 175가 세후금액이라면 모를까 세전금액이면 최저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그럼 말이 성과급이지 한달에 최저도 못받고 월급을 후불로 미뤄받는거 아닌가요? 퇴직금도 줄어들것 같고.. 불법맞는거죠?ㅠㅠ 협상 다시해야할까요?? 또 나중에 마이너스통장 만들때 한도도 별로 안나오고..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