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0
0
체불인금 언제까지 기다려나돼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문자와 전화를 수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2
0
0
실업 급여 얼마 정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따라서 상한액으로 지급받으실것으로 보이며, 수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한 사안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0
0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처리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회사에서 연차 강제 소진요청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내년초에 소진안한 연차와 소진해야 하는 연차가 무슨의미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본인의 뜻과 다르게 마이너스 연차가 18일이 발생하였다면, 공식적으로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0
0
근로기준법상 주몇시간을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몇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간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내용에 따라 휴무를 어떻게 부여할지 등이 결정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에 대하여 제한이 되어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0
0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 사유는 정해져있습니다. 그 외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