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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10.11

무급 휴무와 유급 휴무가 겹칠때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무입니다. 이번추석에 추석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데 이거 회사는 무급이라서 유급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9일12일만 유급처리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1일 일요일은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지급된다고 합니다. 회사 말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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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원래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인 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공휴일과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무급휴무와 유급휴무가 겹칠경우는 유급휴무로 봅니다. 시급일급제노동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고 토요일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노동자의 경우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결근했더라도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관공서(공무원) 등이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한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함에 있어 근로자가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이어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무급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회사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에 따라, 회사의 의견이 위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