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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촉진제도가 질문자님께 시행되지 않았으면 더더욱 촉진이 된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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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무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기간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근무한날 기준으로 소급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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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당일또는 익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일 퇴사나 익일퇴사를 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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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3월 28일, 4월 28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4월 8일 5월 13일에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5월 28일과 6월 28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2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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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해왔다면, 퇴직금은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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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해당 날짜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임금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사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8월 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2.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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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근무한곳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주일만 근로했다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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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대응체계를 사내에 의무로 공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대응체계를 구비하고 근로자들이 알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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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여 4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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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공식적인 퇴직일이 됩니다. 실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날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공식적인 퇴직일은 23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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