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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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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구분되는 취업규칙이 없는 한,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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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라 하더라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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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지급 기한을 2주나지 났는데 12일 더 기다려야 한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급기한을 2주 지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시 노동청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 13일 지나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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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족해서 출근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손이 모자라서 쉬는날 출근을 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5배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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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퇴사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통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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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숙박)의 경우 야근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비보상 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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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야 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규정되어 있으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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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번째라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지 감액되는 제도는 2025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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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가 타당하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만둔 부분에 있어, 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2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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