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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을 8시 30분으로 조정해달라고 했지만 사업주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사직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될까요?->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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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 문제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지금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각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인니 참고 바랍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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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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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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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호간에 합의가 있어 퇴직한다면, 그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다만, 재입사에 있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가 재입사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채용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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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입?미가입? 산재보험처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한다면, 미가입 사업장이 아닙니다.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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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 학교 비정규직 근무 중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편의점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편의점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건가요...?->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중학교에서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못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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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반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고용센터에 반려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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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미가입한 4대보험에 대해 소급분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소급분은 임금체불금과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소송 등으로 질문자님에게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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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근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366일근무 이상부터 연차가 15개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연차는 3개이고, 이럴경우 18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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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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