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입?미가입? 산재보험처리?

2022. 06. 24. 20:53

안녕하세요

3개월전 개업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산재도 가입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직원이 들어왔고 그직원만 어쩌다보니 산재가입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업무중 본인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가 생각나 다음날 바로 그직원의 산재가입을 했는데요

검색을 하다보니 산재미가입업장은 근로자가 받는

금액의 50프로를 납부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늦긴했지만 사고 후이긴 하지만 한달이 안된시점에 가입을했고 산재처리를 신청해주려고 하는데 신호위반이지만 승인이 난다면 전 산재미가입업장이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한다면, 미가입 사업장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2022. 06.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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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이 신고기한내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발로 신고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6.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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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각 보험마다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중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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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산재 가입여부는 재해발생 당시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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