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가 안될수도 있다던데 확인해주새요 !
제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서 산재처리 중인데 3월부터 직원에서 알바로 바뀌면서 4대보험 대신 3.3프로 사업 소득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해서 변환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 공단에서 전화와서 알바로 바뀐 시점부터 시스템에는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될 수도 있다던데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출근길 사고는 산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서 질문드려요.
직원으로 3.5달(한달에 190시간정도) 일했고 알바로 바뀌어도 한달에 100시간 내외로 일했습니다. 일한지는 6개월째입니다.
4대보험 해지는 4월 1일부로 되었고 이때부터 퇴사처리 되어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산재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재신청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급하여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행히도 우리법은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인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신청하시고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는 산재 가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3.3% 적용기간동안에는 산재보험 소급 가입 등을 전제로 산재 승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종전과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 전환 자체가 불법입니다. 산재에 해당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미가입 산재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 50%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