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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하운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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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안될수도 있다던데 확인해주새요 !

제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서 산재처리 중인데 3월부터 직원에서 알바로 바뀌면서 4대보험 대신 3.3프로 사업 소득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해서 변환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 공단에서 전화와서 알바로 바뀐 시점부터 시스템에는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될 수도 있다던데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출근길 사고는 산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서 질문드려요.

직원으로 3.5달(한달에 190시간정도) 일했고 알바로 바뀌어도 한달에 100시간 내외로 일했습니다. 일한지는 6개월째입니다.


4대보험 해지는 4월 1일부로 되었고 이때부터 퇴사처리 되어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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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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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산재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재신청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급하여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행히도 우리법은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인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신청하시고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는 산재 가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3.3% 적용기간동안에는 산재보험 소급 가입 등을 전제로 산재 승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종전과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 전환 자체가 불법입니다. 산재에 해당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미가입 산재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 50%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