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진실한딱따구리241
진실한딱따구리241

산재보험 악용사례. 퇴근길에 넘어졌다며 3개월 급여신청 사기아닌지..

총무팀 직원인데요,

직원중 한명이 산재보험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직원중 한명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따와서 노동부에 얘기해서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인받지도 않았고 사전에 알린것도 없이, 출근안하겠다고 산재처리해서 보험급여받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참고로 상해사유는 퇴근길에 집가다가 지하철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강제로 1달의 입원기간 동안 결근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1달동안 결근한다음에 2달짜리 통원치료 진단서를 승인받았다며 가져오더니 2달더 회사결근하고 산재 보험으로 급여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원이나 통원치료 기간동안 매일 놀고 술먹고 여행다니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보험사기이고 회사에는 산재보험으로 악용한 사례를 만든것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심지어 통원기간 끝나고 총 3개월 쉬고 급여받다가 출근하면, 1달동안은 무조건 급여를 또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의 산재제도를 악용하는걸로 느껴집니다..

(참고로 직원들에게 어떻게하면 일안하고 월급받을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자랑하고 다녀서 회사분위기 최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재해근로자가 반드시 회사에 승인을 받고 해야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근무인원 공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알렸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 기간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직접 급여를 줄 일은 없습니다.

    복직하고 한달동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는 못하지만, 그 기간동안 나와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신청 승인여부는 알 수 없으나, 승인되는 경우 기지급된 임금 중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3.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적으로는 산재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 지금 사유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이후에 문제가 반복될 시 산재기간 종료후 징계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산재가 아닌데 이를 악용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산재가 정상적이라면 산재가 종료되어 출근한 경우 30일 동안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