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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참매162
업무가 주 1회 정도 야간근무(6시~8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오전에 일이 없고 해당 시간대에 일이 있는 경우라 출근시간을 주1회만 11시-8시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호정 노무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1회만 11시-8시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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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대가 늦어지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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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하고 1주일 전쯤에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1.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이미 정해져있는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로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한다면 한주 근로일중 하루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내지 특약에 따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되면 문제없습니다.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다만, 근무시간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기존의 근무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