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던 법정노동시간 그 이외에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경우에는 무조건 시간당 야간근무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야간 근무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본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