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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물범156
안녕하세요.
근무체계 관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주야비휴 4조2교대 근무 중
야간근무시간이 총 13시간일 경우
12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1시간에대하여
매번 야간근무 마다 1시간에 대한 초과수당(1.5배)를 지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족, 한번의 야간 연속근무시간이 12시간 초과 시 그 초과한 시간만큼 1.5배 수당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2시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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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이므로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 근로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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