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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 파트타임 월차, 연차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주 3일, 1일 6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2.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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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부당해고신고와실업급여신청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지속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이며, 학습지 교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만약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이라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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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미사용연차수당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2.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1년차에 덜 사용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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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휴업 등을 시행한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계약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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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고용후 서류제출기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든,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든, 근로계약서를 어디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4대보험신고는 일반적으로 14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5월 1일에 업무개시를 하였다면, 신고일이 늦어졌어도, 5월 1일을 입사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단,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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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근무 후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기간이 182일 인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는것이 확인이 되면 더이상 추가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인 1년 3개월로 산정을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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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정해진게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은 없을수 있어 보입니다.법적으로 경조휴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휴가는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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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인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노동청에서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인정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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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월차와 주휴수당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지금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월차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멸된 이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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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일반생산근로자로서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날(대신 휴일이 아니어야 함)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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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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