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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동박새216
조그만동박새21622.03.28
연차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3.28기준 보육교사 10년 28일째 근무입니다.

2022년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 총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올해사용가능한연차개수가 19개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다른분들 글을 보니 50개가 넘던데 몇년 근무안하신분들도요.

정확히 설명부탁드립니다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2.03.01. ~ 2013.02.28. : 11개

    2013.03.01. ~ 2014.02.28. : 15개

    2014.03.01. ~ 2015.02.28. : 15개

    2015.03.01. ~ 2016.02.28. : 16개

    2016.03.01. ~ 2017.02.28. : 16개

    2017.03.01. ~ 2018.02.28. : 17개

    2018.03.01. ~ 2019.02.28. : 17개

    2019.03.01. ~ 2020.02.28. : 18개

    2020.03.01. ~ 2021.02.28. : 18개

    2021.03.01. ~ 2022.02.28. : 19개

    2022.03.01. ~ : 20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2. 03. 초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현재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출근율 및 가산휴가 기준 충족 전제)는 19개입니다. 매년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대략 만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2022년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19일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 이후 만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년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만 10년 28일 근무라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9일이 맞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발생 일수는 25일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50일 이라는 부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총 합한 것을 오해하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2년 3월 2일 근로를 시작한다 가정하고

    2012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3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4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5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16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17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7개의 연차 발생

    2018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7개의 연차 발생

    2019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8개의 연차 발생

    2020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8개의 연차 발생

    2021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9개의 연차 발생

    2022년 3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올해 19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차: 11일 / 2년차: 15일 / 3년차 15일 / 4년차: 16일 / 5년차 16일 / 6년차 17일 / 7년차 17일 / 8년차 18일 / 9년차 18일 / 10년차 19일 ~ 이런식으로 2년에 하루씩 늘어나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제대로 휴가를 부여받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5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사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추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부분은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권과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을 혼동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해도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것이 한계이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연차 발생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10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는 1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10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5일+4일=19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연차유급휴가 19개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최대일수는 25개이기 때문에 50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도 발생한 연차가 19개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50개가 넘는 경우는

    총연차에서 미사용연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총 발생갯수는 170개이나,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22.3.28일기준

    19년도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합니다.

    19년 18 / 20년 18 / 21년 19 / 22년 19개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