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28기준 보육교사 10년 28일째 근무입니다.
2022년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 총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올해사용가능한연차개수가 19개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다른분들 글을 보니 50개가 넘던데 몇년 근무안하신분들도요.
정확히 설명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2.03.01. ~ 2013.02.28. : 11개
2013.03.01. ~ 2014.02.28. : 15개
2014.03.01. ~ 2015.02.28. : 15개
2015.03.01. ~ 2016.02.28. : 16개
2016.03.01. ~ 2017.02.28. : 16개
2017.03.01. ~ 2018.02.28. : 17개
2018.03.01. ~ 2019.02.28. : 17개
2019.03.01. ~ 2020.02.28. : 18개
2020.03.01. ~ 2021.02.28. : 18개
2021.03.01. ~ 2022.02.28. : 19개
2022.03.01. ~ : 20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2. 03. 초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현재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출근율 및 가산휴가 기준 충족 전제)는 19개입니다. 매년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대략 만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2022년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19일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 이후 만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년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만 10년 28일 근무라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9일이 맞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발생 일수는 25일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50일 이라는 부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총 합한 것을 오해하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2년 3월 2일 근로를 시작한다 가정하고
2012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3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4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5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16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17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7개의 연차 발생
2018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7개의 연차 발생
2019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8개의 연차 발생
2020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8개의 연차 발생
2021년 3월 2일 ~ 2013년 3월 1일 - 19개의 연차 발생
2022년 3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올해 19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차: 11일 / 2년차: 15일 / 3년차 15일 / 4년차: 16일 / 5년차 16일 / 6년차 17일 / 7년차 17일 / 8년차 18일 / 9년차 18일 / 10년차 19일 ~ 이런식으로 2년에 하루씩 늘어나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제대로 휴가를 부여받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5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사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추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부분은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권과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을 혼동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해도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것이 한계이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연차 발생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10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는 1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10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5일+4일=19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 19개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최대일수는 25개이기 때문에 50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도 발생한 연차가 19개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50개가 넘는 경우는
총연차에서 미사용연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총 발생갯수는 170개이나,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22.3.28일기준
19년도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합니다.
19년 18 / 20년 18 / 21년 19 / 22년 19개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