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학원 알바 그만둬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그만두는것을 대략 1개월 전에 통보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0
0
무급병가중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0
0
퇴직후 급여지급일이 14일이 넘은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본래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데, 노동청에서 신고 처리기한이 25일 이상입니다. 따라서 15일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게 더 빨리 받을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드린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0
0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2년 3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2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0
0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납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월 10일 부터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했는데,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일단은, 납부 하기 했는데두 번 내는 느낌입니다.- 1월 1일부터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1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0
0
출근시간 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당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 (혹은 226시간)으로 나눈 후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150%를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네, 1.5배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0
0
육아휴직 통보기한이 정해졌나요 연차소진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30일전까지 신청하는것이 정해져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직 들어가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할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0
0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으로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발생한 연차는 2017.3 15일2018.3 15일2019.3 16일2020.3 16일2021.3 17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년치만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0
0
퇴직하고 한달지났구 이미 퇴직한상태인데 인수인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분명 중간에도 사람안구하냐 4일밖에 인수인계못해준다고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음주부터 일도가야하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4일까지로 합의한 것이라면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0
0
유급 또는 무급 휴직시 의료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그런데 복직하면 N개월치 의료보험비가 한번에 공제 되더라구요. 한번에 전부 공제되는게 맞나요?-> 납부유예 신청을 한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전부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