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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반딧불213
떳떳한반딧불21322.02.03

회사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파기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3주 남은 시점이 계약을 연장하자고 했는데

연장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기로 했다가 일주일동안 몇시간씩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대표님 뿐만 아니라 다른 상사들 까지 계속 해야한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거 같아서 재계약 한것을 취소 하고 계약 연장을 안한걸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금 약 2주정도 남았고 재계약 한지는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1월 임금을 좀 더 줬는데

그리고 대표님이 좀 더 준거라고 말도 했는데

급여명세서는 더 받은 금액에 대해 안내가 없고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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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월 임금을 어떤 근거하에 더 주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파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취소는 사실상 자진퇴사가 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중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 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한 이후에 그만두는 경우 따로 불이익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1월임금을 더 준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더 준것을 말을 했다면 따로 돌려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이 어려운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회사가 계산 착오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임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더 받은 돈의 반환 여부는 그 이유를 조사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갱신되어 적용됩니다.

    2.근로계약의 갱신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민법 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월 초과 급여는 대표님이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준거"라고 말했다고 "다시 돌려달라"는 입장이라서 서로 반대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