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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만두는 날짜는 사용자와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를 밝힌 약 1개월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일 정도 일해주고 그만두는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퇴사의사를 비친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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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간제 월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됩니다.따라서 9월 1일, 10월 1일 총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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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시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일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산재요양기간에 받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수 없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 떄문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산재요양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일정 금품의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금품의 성격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회사에서 기본급을 주었으나 이는 소송 제기를 통한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에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 단위 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2004.03.18, 고용보험과-12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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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의 갑작스런 해고, 불공정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는 적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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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이 올해부터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별도의 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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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밥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지되는 경우 통상해고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것이나,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사업장 근무인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폐지여부, 상시근로자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구제신청을 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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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이예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까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해당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의 시급을 제외하고, 추후 1년 이상 되었을때 퇴직금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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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탈퇴하려고 하는데 단협규정에 맞게 절차를 모두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의원대회를 통해 상정된 탈퇴규약이라 하더라도, 탈퇴를 부당하게 막기 위해 규정된 절차라면 반드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탈퇴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했다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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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하니 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알아서 급여 받아 가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폭언과 욕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폭행의 금지에 위배되는 일로 보입니다.퇴사 이후에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 및 폭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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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날 왜 임시공휴일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국방부의 의견에 따르면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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