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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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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취업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고 2주 동안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여기서 궁금한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퇴사하였다면 안될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지에서 일할수 있게 기간을 잡아준다는 것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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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31일 이상까지 근무를 하셔야 하고, 연차수당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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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이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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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처리 할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청소하다가 미끄러넘어져 허리를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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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8시반 퇴근시에는 오버타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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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기68207-923) 노사간 합의로 1년 또는 1개월중 일정일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토록 한 소위 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유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 일부전임자의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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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임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팀-636)는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2. 한편,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촉탁사원으로 재입사하고 그 촉탁사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나, 촉탁사원이 임원에 당선되었을 경우 그 임기는 근로자 자격이 있는 기간에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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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조합원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파악하셔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천시간이 풀타임 면제자 1명 둘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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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는바가 없으므로, 규약에 정해져있는 바에 따라 선출되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규약에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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