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전환율 입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전환율 95% 이라면, 반드시 정규직 전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가치관이나 현재 재정상황, 생활 등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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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어떠한 경우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인 이유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가 될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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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회사폐업시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다고 하여 반드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개월은 줘야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회사와 협의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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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수당 또는 휴일수당에 맞추어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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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개월 무급휴가 휴업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에 대해 별도로 동의한바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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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시점이 퇴사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퇴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그에 대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적힌 퇴직일이 공식적인 퇴직일이 됩니다.회사가 사직서 제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내지 2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퇴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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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휴직 출산휴가 남자여다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성과 여성의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특례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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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일주일전 공지하였는데 막무가네로 한달 근무하라네요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쓰고 그만두고 새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입사가 불성립 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감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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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병가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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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연봉협상에서 연봉인하 제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에서 c등급 이하 받은 직원에게 기존 연봉보다 인하된 연봉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인하된 연봉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지급할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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