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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후실업급여..사업장에서 허리를 다치고척추 4.5번꼬리뼈를다쳐서 일를 더할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사퇴하라고합니다 병가휴직후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하지 마시고, 일단 사업장에서 허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산재보상에 해당할수 있습니다.병원에 가셔서 산재용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그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기간에는 사용자가 해고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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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즉,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날까지 가능합니다만, 신청절차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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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주말수당 5인미만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3월에 지급하던 상여를 5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세무신고한 시간 기록, 교통카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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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 육아휴직 기간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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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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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사용자와 특별한 약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7월 8월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나 규정이 없는 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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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5개월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거주지 부근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할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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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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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무기계약직 저녁알바나 2중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회사에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당할수는 있습니다.다만,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해고까지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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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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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친경우, 어떤 산재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대상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의사의 소견서와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상받을수 있습니다.산재기간에는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부득이하게 퇴사를 당했다는것이 사직서를 제출하셨는지, 해고를 당하신것인지 알수 없으나, 해고를 당하신것이라면 일단 해고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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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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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입사자 연차수당 기준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노동부 해석에 따라, 1월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근기01254-3999)는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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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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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고과 그 자체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징계나 배치전환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재평가를 요구해보시고,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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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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