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기업측 부담금이 있나요?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년, 기업, 정부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적혀있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기업측 부담이 맞나요? 정부에서 부담해주는걸부담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업측 손해는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지출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기업 기여금으로 명시된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으로서 기업통장을 거치지 않고 가상계좌로 바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청약통장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 즉, 기업에서는 출금이 되는 부분이 없기에 손해발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청년적립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기업에서 부담하는 기여금은 형식상 기업기여금이지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 납부해야 하는 적립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기준)는 청년, 기업 및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2년 후 총 16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총 450만원 중 400만원을 2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즉, 45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하며 50만원은 기업 순지원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 역시 추가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에서도 해당 부담을 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 역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내일채움공제 2년형만 존재하며, 해당 기업은 총 300만원을 2년간 적립합니다. -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청년의 중소중격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써 - 청년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을 2년간 적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에서 회사도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세금혜택 등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지급하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측 부담금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가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인재를 2년이상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납부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기업 청년 부담금이 존재하는바, 이중 기업 부담금은 정부가 기업이름으로가상계좌에 입금하는것으로 -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없습니다. - 직접적인 손해는 없으나, 내일채움공제로 인해 다른지원금 신청이 제한될순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은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를 공제금으로 적립합니다. -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부담금 없습니다. - 정부에서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이 부분을 오해하고, 귀찮아서 회사에서 신청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 잘 설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