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2개면 임금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사 2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교섭을 개별교섭으로도 할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발하여 해당 노조와만 임금교섭을 합니다.임금교섭을 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모든 조합원(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에게 적용되며, 만약 교섭대표노조만 유리하게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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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받아 미지급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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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과 연봉협상 기간이 겹치는 경우 연봉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언제 할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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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을 알수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입사일 기준 매년 15일씩 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직급만 변경된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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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해져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다만, 5년 넘게 1년씩 계약연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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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근무시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구직급여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최종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이었던 경우에는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으로 비율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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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퇴직금은 세전금액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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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직원에게 확인하셔서 다음달에 급여날에 환급금을 지급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50원이라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횡령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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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알곳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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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후 회사사정이 좋아져서 재취업후 다시 회사 사정상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재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받을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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