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4. 02. 10:11

안녕하세요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한직원앞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50원가량 발생하였는데 환급금을 돌려준다는걸 까먹고 있었다가 이제야 발견했는데 이미 1년전에 지급했어야했던건데 이걸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다음달에 급여날에 환급금을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분)는 긎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건강보험료환금급 계정으로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4. 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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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50원이 작은 금액이지만, 퇴사한 근로자와 협의하에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한것이 알려지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4. 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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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처리하는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려줄 돈은 빨리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4. 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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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확인하셔서 다음달에 급여날에 환급금을 지급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50원이라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횡령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021. 04. 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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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직원앞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50원가량 발생하였는데 환급금을 돌려준다는걸 까먹고 있었다가 이제야 발견했는데 이미 1년전에 지급했어야했던건데 이걸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다음달에 급여날에 환급금을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미지급한 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 바, 환급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50원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4. 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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