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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2.11.25

중도퇴사사 정산보험료 문의입니다.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퇴사자 정산보험금 문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모두 환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신고한 근로자는 환수가 나오더라구요

전년도 보수총액에 보다 올해 보수총액이 올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퇴사일자와 관련된 건가요?

상급자에게 듣기로는 중도퇴사자는 정산보험료 환급된다라고 들어서 그렇게 처리된 것만 보다가

환수 된 것을 보니까 제대로 신고한 것이 맞는건지 걱정이 되더라구요

환급, 환수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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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급은 최종 확정된 보험료액수보다 징수한 보험료액수가 많을 때, 환수는 최종 확정된 보험료액수보다 징수한 보험료액수가 적을 때 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