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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타조16
신박한타조1621.04.02
퇴직금에 관하여 알곳싶습니다 알려주세요?

퇴직금에대해 알려주세요

일한지 3년되었고 최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이 적은거 같아서 적습니다

제생각보다 1000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차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임금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 하나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로부터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한 이 후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위의 계산식으로 다시 한번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금액 차이가 클 경우에는 근처의 노무사 등을 찾아가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고, 차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 지급받습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으로는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근속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 평균임금을 알아야합니다.

    2. 만약 퇴직금을 법정퇴직금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14일 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당권 제도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을 모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일

    상기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소급하여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현재 월급액 및 재직 기간 등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지급받은 퇴직금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3개월 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1일분의 평균임금에 대해서

    30일치 X 입사일부터 퇴사일 / 365로 구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서 퇴직금액수를 확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 통상임금을 모두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개월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