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요
퇴직금은 무조건 최근 3개월로계산해야하나요 최근에 연봉인하되어서 퇴직금이 적게나오는데요 궁금하네요 다른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정산하시거나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과 3개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는 예외적으로 최종 3개월 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연봉이 감액된 경우에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연봉이 감액된 이유가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회사에 임금이 감액되기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