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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악어215
엉뚱한악어21521.04.02

휴직기간과 연봉협상 기간이 겹치는 경우 연봉협상이 가능한가요?

현재 2개월 휴직중인데 회사에서 4월부터 연봉협상이 진행됩니다. 휴직기간중 연봉협상이 이루어지는경우 협상이 가능한 대상자인가요? 아직 인사팀에서는 별도의 연락을 받지못했는데 제가 먼저 문의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의 기준이 회사 내 내부규정 등에 명시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이 전년도의 성과 및 실적 기준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이후에 연봉협상절차를 이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의 시기,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자에 대한 연봉협상 시기 및 적용여부 등을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교섭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요구 외에는 법적으로 정한 연봉협상 기간이나 소급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정책에 따라 정해질것이기 때문에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은 회사 내규에 따라 연봉협상 기간이 정해집니다. 1년에 한번, 혹은 질문자님 회사처럼 4월에 연봉협상 등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기간에 연봉협상을 하면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먼저 인사팀에 연락을 취하여 조취를 취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협상의 시기나 방식,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연봉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휴직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연봉계약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별도의 연봉계약 진행 절차에 따라 연봉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언제 할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은 매년 새롭게 사측과 근로자가 연봉 수준을 협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다음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연봉협상은 가능하며, 이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봉협상 및 수준 등에 대해 사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개월 휴직중인데 회사에서 4월부터 연봉협상이 진행됩니다. 휴직기간중 연봉협상이 이루어지는경우 협상이 가능한 대상자인가요?

    휴직자도 해당회사의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현재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 회사의 취업규칙,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고, 구체적으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