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봉 협상 일은 언제인가요?

2019. 04. 26. 07:35

전년도 8월에 입사 후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인 상태입니다.

회사 공식적인 연봉협상은 2월에 했지만 중도입사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속년수가

만 1년이 되는 금년도 7월에 별도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 공식적으로 지정된 내년 2월에 진행

해야되나요? 6개월 정도의 Loss가 생기는 부분이라...

연봉협상이 결렬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연간 받게될 임금을 정하는 것이기때문에 회사마다 연봉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맞추어 진행하게 됩니다.

2.중도입사자라도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3.연봉협상결렬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연봉조건이 최저임금 등 법위반이거나 최초 제시한 임금보다 낮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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