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때 약속한 일자리 졔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써 법적효력은 있습니다만, 추후 당사자간의 주장내용이 다르게 되면 그 효력이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이사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언제보내주는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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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윗사람이 지시 할때 업무 과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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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의 총임금과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하는데 있어 2주 더 다녔다고 감액되고 그러지 않습니다.정확한 계산은 아니나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4월 11일이 퇴직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11~1.31 2,000,000원2.1 ~ 2.28 3,000,000원3.1 ~ 3.31 3,000,000원4.1 ~ 4.10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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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 근무지 52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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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까지 8년간의 채불된국민연금 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 한 후 사업자가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찰서에 국민연금 납부액 횡령으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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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함으로써 구제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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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식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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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가 밀립니다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 요건○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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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구직급여가 중단되거나, 알바를 한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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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과 총일수를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기간이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시작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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