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선생님이 다 특고인가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3. 28. 18:34

학원선생님인데 사대보험이 들어져 있으며 학원은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그럼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특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저번에 재난지원금에는 대상이아니였는지 연락이 없었거든요....이번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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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3. 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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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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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선생님이 모두 특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3.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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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선생님은 특고로 보고 있습니다.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수급자(신청자)라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운데 2019년 연 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021. 2월 또는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분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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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특고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선생이 모두 특고라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1. 03.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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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번에 재난지원금에는 대상이아니였는지 연락이 없었거든요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재난지원금때에도 메세지가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 03. 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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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선생님인데 사대보험이 들어져 있으며 학원은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그럼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특고에 해당하는건가요?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재난지원금에는 대상이아니였는지 연락이 없었거든요....이번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3. 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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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3. 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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