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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서 와 촉탁사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근로계약서이든, 기간제근로계약서이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 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촉탁근로계약서가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근로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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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1달 내지 2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을 계산하는 일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인수인계과 무관하게 퇴직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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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의 휴무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사무직과 생산직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해당 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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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할수 없으며, 해고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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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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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했던걸 자유소득으로 되돌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대상자가 아님에도, 4대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프리랜서로 변경을 해보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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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속 년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다만, 질병휴직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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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통근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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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대 / 교통보조금의 최저시금 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이 2021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54,674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할수 있습니다.즉, 기본급과 (식대+교통비-54,674)을 더한 부분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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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팀 직원이 저의 연봉을 누설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누설이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있는 징계를 할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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