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속 년수에 대한 질문?

2021. 03. 25. 16:27

안녕하세요. 근속 년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회사에서 11년째 근무중입니다.

수술해서 6개월 휴직.

육아휴직 1년 했는데요.

이 기간도 다 포함되는건지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2021. 03.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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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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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술로 휴직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된 경우 포함되며,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021. 03. 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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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질병휴직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수 있습니다.

        2021. 03.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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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합니다.

          단,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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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2.개인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왔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만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021. 03. 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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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기간에는 수술한 6개월의 휴직기간과 육아휴직 1년의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을 계산하실때 휴직을 포함한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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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100% 근속 년수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근속 년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로 인한 병가는 근로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계신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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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연수는 고용관곅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근무한 기간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2021. 03. 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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