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년차 근무중 6개월 무급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보장받고 있구요
2012년 8월1일 입사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
2022년 7월1일 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암치료로 무급병가사용
23년1월 1일 복직해서 근무중입니다
23년 8월 1일 새로발생되는 연차는 7개 라고 하는데
장기근속으로 발생한 가산연차는 보장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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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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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가산연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6개월 개근했다면, 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80% 미만 출근하여 1개월 만근에 대한 1개씩의 연차를 받는 경우에는 가산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80% 이상 출근하면 내년 연차는 다시 가산연차까지 정상적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