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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고양이224
똑똑한고양이22421.03.25

중식대 / 교통보조금의 최저시금 산입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식대(월 15만원 수준) / 교통비(월 12만원 수준)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질적인 기본급이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중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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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이 때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에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 따라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2,480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중식대 교통비를 포함한 총 27만원인 경우에는 27만원 - 54,674원 = 21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상 산입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와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이 2021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54,674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할수 있습니다.

    즉, 기본급과 (식대+교통비-54,674)을 더한 부분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과는 다르더라도 중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적 비용(중식대,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3%는 포함되지 않는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중식대, 교통비를 합친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경우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없이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측정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중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중식대와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 27만원에서 54,674를 공제한 금액 215,326원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215,326원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포함하지는 않지만, 올해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킵니다. 54,675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215,325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기준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금품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3퍼센트(1,822,480 원 * 3% = 54,674 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2.질의와 같이 중식대 및 교통비의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경우,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산입되어야 합니다.

    3.중식대와 교통비의 일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1년도 현재는 월환산액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중식비 교통비 모두 해당되며, 초과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