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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2)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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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 2일에 15시간 근무하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정부정책은 명확하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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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 등은 사업주가 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2)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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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바가 없습니다.노사간 합의에 따라 인수인계기간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회사와 퇴직일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후 1달내지 2달후에 회사의 만류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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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하는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수 있겠지만,퇴직한 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수 있게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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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통상임금 구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될것입니다.2) 다만, 질문자님의 포괄연봉제의 연장근로시간과 식대가 얼마인지 알수없어 통상임금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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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몇개월 내에 재취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에 3개월 내에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기업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하다 보여집니다.다만,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는 면접시 해당 실업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 그에 대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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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50인 미만 사업장은 주 최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2시간을 한도로 위법여부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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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에 비추어 보았을때 대략 8785원으로 보입니다. 위에 올려주신 기본급 1,941,423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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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2021.3.1까지 근속연수로 인정되며, 3.1 전 3개월의 기간중 가족돌봄휴가에 해당하는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계산되겠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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