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50인 미만 사업장은 주 최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3. 22. 16:10

3교대 근무인데 사람이 그만둘때마다 계속 대근을 하는데 주 72시간까지 한적 있는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한달로 쳤을때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

물어봐도 7월부터 52시간 적용된다고 말을 안해줘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주52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1주 단위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근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법 위반입니다.

2021. 03.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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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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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2시간을 한도로 위법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3. 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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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2.1개월에 최대 근무가능한 시간은 월 평균으로 계산할 때 1)소정근로시간 174시간, 2)연장근로시간 52시간입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3.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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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교대 근무인데 사람이 그만둘때마다 계속 대근을 하는데 주 72시간까지 한적 있는데 상관없나요??

          현재 50인미만 사업장은 1주의 개념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보다 초과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것입니다.

          아니면 한달로 쳤을때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

          68*4 = 대략 272시간정도됩니다.

          2021. 03.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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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최대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별로 52시간 위반이면 월 평균으로 주당 52시간 이내라도 불법입니다.

             

            2021. 03.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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