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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 52시간 넘기게 되면 위법이 되는건가요?

220인이 되는 회사에서 365일 24시간 3교대 근무로 주52시간 근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근무 못하는 사정이 생겨 제가 대신 주 7일을 5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대체 휴무로 진행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위법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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