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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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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4대보험 의무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시 두 회사 모두 4대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인 경우에는, 한 군데에는 투잡임이 반드시 알려지게 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반드시 한회사에서만 가입할수 있기 때문입니다.연말정산은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별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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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신청할수 있는 것입니다.위와같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 사전교육과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확인 신청을 하여 수급이 시작되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으며 하한 60,120원 상한 66,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취업하는 경우 남은 수급기간에 대하여 절반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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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써,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촉진제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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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결혼식 이후는 배우자 동거)- 혼인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지침 상 규정한 바가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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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전에 며칠전까지 퇴사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는 노사간의 합의하에 퇴직일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말해도 상관없습니다.그러나, 회사가 퇴직일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했을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한 날 발생합니다. 대략 1달~2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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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장기 근속자 퇴직시 기존 잔여 연차휴가 + 14일 추가 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퇴사시에 추가로 연차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1개, 만 1년이 되는 날 각각 15개(년도에 따라 가산됨)가 발생하는 규정만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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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에 가셔서 산재처리 할 것이니, 소견서(근로복지공단용)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처리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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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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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해서 보험 가입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초에 신고한다고 하여, 가입일이 4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최초 근로일부터 소급하여 신고하게 될것입니다.만약, 최초 근로일부터 소급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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