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3월 계약만료로 퇴사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16.5개를 사용하신 바, 9.5개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2. 세전 2,270,000원이라 하더라도 임금구성항목(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에 따라 통상임금이 다를수 있습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x 9.5 x 8h 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652,840원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0
0
개인사업자&직장인 실업급여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2. 개인사업장 영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0
0
면접시 답변했던 내용이랑 해고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채용과정에서의 거짓이 어느수준인지까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대법원은(99다53865)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면접을 진행하는데 있어 학력, 경력 등에 대한 거짓말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고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니다만,단순히 주관적인 태도, 감정 등에 있어 거짓말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것이 정당한 사유라 할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7
0
0
이직이후 회사가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퇴직으로 인해 산정가능한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전에 통지하였으며, 상사에게도 업무를 인계하는 등의 행위 후 퇴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 하기 어려우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위부분을 잘 입증하신다면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7
0
0
회사의 전산 처리 실수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4다26721)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계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하고 동의를 구한 상황에서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0
0
음주운전 벌금형, 공공기업 취업 결격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 공공기관의 신원조회라 하더라도, 함부로 전과기록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원조회가 되는 것입니다.특히, 공기업보다 엄격하게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더라도, 공무원은 그 결격사유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범위내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할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공기업에서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법령으로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원조회를 해당 범죄기록까지 보기는 어려울것이라 할것입니다.따라서, 걱정마시고 취업준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음주운전을 해고에 준하는 징계사유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한 이후 음주운전을 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징계를 당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6.27
0
0
사업장에서 연월차 지급일자 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제목개정 2018. 6. 29.]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사업주는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할수 있습니다.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에 관한 휴일규정이 20.1.1이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또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2018.06.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은 다르구요. 현재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대체는 근로일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기 떄문에 휴일을 휴가로 대체할순 없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역시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3년이내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0
0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겠습니다만,1. 총연차개수질문자님의 총 연차갯수는 만 1년 근무하고 발생하는 15개, 만 2년 근무하고 발생하는 15개로 총 30개 발생합니다.2. 지급받아야 할 금액 & 못받은 수당 청구여부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2018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2019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2년 1월에 소멸합니다.최저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2018년 1월 15개분은 1,002,000원2019년 1월 15개분은 2019년 8월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1,002,000원에 해당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0
0
산재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는 산재발생을 은폐하려는 사업주의 의도가 있다 할것입니다. 이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2.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따라서 공상처리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과거에는 사업주의 날인이 있어야 했으나, 현재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119를 이용한 경우 119 기록, 목격자의 진술서, 의무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7
0
0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 가능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7
0
0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