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폭언 욕설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하여 산재 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괴롭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31
0
0
수습직원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대법99두10889)는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시용기간 후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입니다. 따라서 업무능력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31
0
0
근로시간단축 사업장 기준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3다18365) “하나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그러나 본사와 공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지 다른 장소에 있는지,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0
0
월급 2달치 20퍼센트 삭감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구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지급했다면,근로조건의 저하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체불을 판단하는데 있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0
0
일용직 근로자에게 안전보호장비(새것)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반드시, 신품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는 보호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보호구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31
0
0
육아휴직 종료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상해주면 되겠습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695)에 따르면,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새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19년도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이미 발생한 수당인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0
0
0
퇴사통보기간을 안지키면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고용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른 기간에 따라 고용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질것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만, 회사가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민법에 어긋나는 범위(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한달)을 넘어서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민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회사가 입증가능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0
0
0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야근을 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가 야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카톡, 녹취등을 확보하시어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0
0
0
산재에서 커버하지 않는 보장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알바생은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2. 업무상 발생되는 사고, 재해 등에 적용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3.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요양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30
0
0
업무중 고의성 없는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파손한 경우 근로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09다59350)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7
0
0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