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자가 2019년 7월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습니다.( 1년)
복직과 동시에 본인 희망에 의한 퇴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단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9년도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가 3일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연차촉진 통보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2019년도에 연차비 보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Q1. 해당 근로자는 금년도 복직 시 작년도 미사용연차수당 3일을 보상해 주면 될까요?
Q2. 만약 연차수당을 보상할 경우, 해당 금액이 퇴직금 산입절차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른 2020년도 연차는 전부 소진 후 퇴사하기로 합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보 보기에, 2020년에도 연차가 발생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고 퇴사시 정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발생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해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 개개인별로 발생하지만, 회사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2019년도의 연차는 2020년 1월에 미사용 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퇴직 전 1년 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면1년간 연차수당 /12개월로 나누고 X 3개월을 곱한 값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잔여 연차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를 보상해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Q1. 해당 근로자는 금년도 복직 시 작년도 미사용연차수당 3일을 보상해 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Q2. 만약 연차수당을 보상할 경우, 해당 금액이 퇴직금 산입절차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만이 퇴직금 산입절차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상해주면 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695)에 따르면,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새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이미 발생한 수당인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1.1.)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미사용한 당해년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임금지급일까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2019년도 미사용휴가가 3일 이라면 지금이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2]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균임금 산정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나. 평균임금 산정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2019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일분의 12분의 3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연차휴가는 (연차 이월 사용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1) 산정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형태로 변경되어 있는 연차휴가수당만이 산입되며,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즉 연차휴가 사용청구 기간이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미사용연차 3일에 대해서는 복직 후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퇴직 시점에는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있는 연차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도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해당 근로자는 금년도 복직 시 작년도 미사용연차수당 3일을 보상해 주면 될까요?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동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는 익년도 1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만약 연차수당을 보상할 경우, 해당 금액이 퇴직금 산입절차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일 20년7월이라면, 상기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해당하여,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