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가 아니라 점주가 가게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즉 계약자가 점주고 피보험자가 불특정 다수의 알바생인 형태가 맞나요?
맞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은 근로자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가입입니다.
2) 산재에서 커버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 노동자에게 아래의 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요양급여 : 산재 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를 지급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시 요양급여가 지급)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 산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에게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연급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가능)
3) 실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알바가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주가 대신 해주어야 하나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업급여 신청 등을 할 경우 임금대장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