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서 커버하지 않는 보장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0. 05. 29. 14:42

안녕하세요,

알바생 대상 점주가 산재를 드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1) 알바가 아니라 점주가 가게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즉 계약자가 점주고 피보험자가 불특정 다수의 알바생인 형태가 맞나요?

2) 산재에서 커버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알바생 보호 차원에서 추가로 보험 가입 등을 고려 중인데, 산재가 보장하는 범위 밖이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3) 실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알바가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주가 대신 해주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가 아니라 점주가 가게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즉 계약자가 점주고 피보험자가 불특정 다수의 알바생인 형태가 맞나요?

-> 맞습니다. 가게 차원에서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산재에서 커버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알바생 보호 차원에서 추가로 보험 가입 등을 고려 중인데, 산재가 보장하는 범위 밖이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 산재보험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보호합니다.

3) 실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알바가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주가 대신 해주어야 하나요?

-> 실제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그에 대한 조력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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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가 아니라 점주가 가게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즉 계약자가 점주고 피보험자가 불특정 다수의 알바생인 형태가 맞나요?

    맞습니다. 계약자가 사용자이며, 피보험자가 근로자로 민법상 제 3자를 위한 계약형식에 해당합니다. 산재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2) 산재에서 커버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알바생 보호 차원에서 추가로 보험 가입 등을 고려 중인데, 산재가 보장하는 범위 밖이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 휴업 급여, 간병비, 장해급여, 유족 급여 및 장의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 실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알바가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주가 대신 해주어야 하나요?

    재해를 입은 근로자(알바)가 직접 신청하며, 2018년부터는 사업주(점주)의 날인 또한 필요하지않습니다.

    2020. 05. 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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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가 아니라 점주가 가게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즉 계약자가 점주고 피보험자가 불특정 다수의 알바생인 형태가 맞나요?

      맞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은 근로자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가입입니다.

      2) 산재에서 커버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 노동자에게 아래의 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요양급여 : 산재 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를 지급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시 요양급여가 지급)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 산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에게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연급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가능)

      3) 실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알바가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주가 대신 해주어야 하나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업급여 신청 등을 할 경우 임금대장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020. 05.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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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알바생은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발생되는 사고, 재해 등에 적용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요양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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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자이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알바생은 피보험자입니다.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으며,

          업무상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이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산재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산재보험 청구 방법 등에 밝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보험급여 청구를 대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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