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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오리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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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주를 위한 알바생 상해보험

안녕하세요, 음식점주 등을 위한 알바생 상해보험이라는 상품을 규제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산재가 의무화 되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알바생 상해보험을 점주가 들어줄 필요가 없다만, 제가 알기로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런 상품이 점주 입장에서도 알바생 모을 때 유리하고, 알바 입장에서도 위험보장이 되니 서로 윈윈일 것 같아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럼 계약자가 점주고 알바생이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가 상해보험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 시 산재처리하게 되나 산재 초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일반 회사에서는 일반 보험회사에 근재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합니다.

      그 외 회사의 단체보험이나 특정 직종의 업무 중 상해담보 특약 등 회사가 계약자가 되고 근로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보험 형식의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마다 가입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처럼 식당 종원원에 대한 부분은 식당 규모나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회사별로 문의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업원의 업무중 상해사고로 인한 보장은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근재보험이 있고,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이 있으며 이는1년 만기 일반보험과 부보기간을 오랜기간 정할 수 있는 장기상해보험이 있으나 업무 내용에 따라 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