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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근무인원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의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감소하겠지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위법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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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 빨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인정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결국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자발적으로 조기출근을 하여 연장근무를 한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036)도 연봉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급여지급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묵시적인 연장근로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조68107-1140)은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근로관계의 특성상 실제 연장근로를 행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라고도 해석 합니다.결국,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분쟁예방 차원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든지, 적극적으로 노무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조치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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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적시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법원은(2003다38597) 유효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거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근속기간을 통산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회사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과 월급여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실제 지급없이 모회사로 승계되는 것을 보아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것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따라서 임금지급도 그에 따라 시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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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노동법의 취지를 비추어보면 무노동 무임금의 대 원칙이 존재한다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각,조퇴, 외출한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순 없습니다.그러나,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근무인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것입니다.또한, 지각,조퇴,외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주휴일을 지급하는데 있어 개근이라는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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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습니다만,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3970)에 따르면,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양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을 기준으로 볼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제공여부에 따라 퇴직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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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육아와 교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일제육아휴직의 기간과 휴직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따라서 통상의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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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실업을 당한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도움을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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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할경우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보다 큰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여야 할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자기계발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노사간 자기계발비가 실제로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해서 지급된다는 것이 합의가 되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기계발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차후 분쟁을 예방할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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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7212)에 따르면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서면 합의 시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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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는 근로의 대가의 종류들 가운데 '보수', '봉급', '임금'은 각각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 봉급, 임금 이라는 것이 혼용되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일부 정의가 다른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로 구분되는 것이 근로소득, 보수, 임금이 문제 될 텐데요.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어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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