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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 주40시간 초과와 1일 8시간 초과의 경합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초과든 주40시간 초과든 모두 ×1.5배로 계산하면 되며, 1주 40시간 초과, 1일 8시간 초과 각각을 전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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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퇴사를 할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인수인계기간은 없습니다.2. 다만, 퇴직을 통보하는 기간이 대략 1달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바, 그 기간동안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명할수 있을 것입니다.3. 회사내 갈등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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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만료로 받게될때 전 직장과의 텀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종사업장 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18개월간 6개월 이상 포함될수 있도록 텀을 둘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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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변동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동의가 필요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리하든 불이익하든 급여라는 것은 노사간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연봉측정은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현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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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에게 급여반환청구를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지각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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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등본상주소랑 다를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등본주소가 파주라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구미에서 하실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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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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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가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당내용으로는 어떤 사유로 반려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통상임금이 잘못 기재되었다든지, 근로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지 사유에 의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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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바로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한다면, 사후지급금도 무리없이 지급받을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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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요소들 마다 하나씩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휘감독,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는지, 다른사람으로 대체할수 있는지, 내 소유의 도구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2. 최저임금, 해고예고, 육아휴직,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등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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