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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3.04.07

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바로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 복직 3개월 남기고 희망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는데

그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해서는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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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가능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의 경우 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사업주가 공고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희망퇴직 공고 및 인원모집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인 바,

    사후지급금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원칙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한다면, 사후지급금도 무리없이 지급받을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소멸됩니다.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에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 등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인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